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연내 펀드 환매하려면 27일까지 신청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0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연내 펀드 환매하려면 27일까지 신청해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미국 증시 하락 영향을 받아 하락 출발한 2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연말 한국거래소 휴장(12월31일)에 따라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환매 일정이 순연된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27일 15시30분 이전에 환매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같은 날 15시 30분을 지나서 신청하면 '장마감후 거래제도(Late Trading)'에 따라 29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30일에 지급받게 된다.



박두성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2부장은 "올해 안에 펀드를 현금화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환매 일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펀드 판매회사에 미리 연락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