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내년부터 출생 아동 200만원 받는다"…저출산 고령사회법 의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7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국회,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의결

"내년부터 출생 아동 200만원 받는다"…저출산 고령사회법 의결
AD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은 출생 초기 필요물품과 서비스 구매 등을 위해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 받는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아에게 아동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 이른바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했다.



영유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신고 이후 6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하고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를 생성하게 된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