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북상 조정‥ 소유권·유지 관리 해결 뒤 사업 추진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연천 지역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이 오는 2024년 약 26㎢가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북쪽으로 주민들의 영농 활동과 재산권 보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연천군은 2일 "육군 제28 보병사단과 왕징면, 중면 일대 26㎢를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해 민통선을 북쪽으로 올리는 내용의 합의 각서를 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천군 전체 면적 676㎢ 중 약 9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이중 통제보호구역 면적은 237㎢(37%)다.
연천군은 이달 중 국방부 기부채납 승인 및 사업 시행자를 지정받아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계획 승인, 준공 등의 절차를 밟아 오는 2024년 민통선 북상 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연천군과 군 당국은 법적 절차에 따라 소유권 및 유지 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한 뒤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연천군은 지난 8월부터 국방부와 관할 부대에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근거한 대체 시설 조성 후 국방부에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실무 협의를 거쳤으며, 비로소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 각서 체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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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관계자는 "민통선 북상 사업을 완료하면 연천 주민들은 자유로운 영농활동과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지역 내 인구 유입 등 실질적인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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