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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약은 월세 '+100만원'…심해지는 이중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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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갱신·신규계약 정보 제공 확대
전월세 시장 '이중가격' 갈수록 심화
보증금 비슷한데 월세 100만원 차이나기도
종부세 조세전가에 월세 전환 가속화

신규계약은 월세 '+100만원'…심해지는 이중가격 서울시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부동산 매물 안내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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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간 ‘이중가격’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갱신계약은 임대차법 영향으로 상한율이 5%로 제한되는데, 이를 적용받지 않는 신규계약에서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특히 세입자에 대한 조세전가로 최근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하는 모습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부터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통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기간과 갱신계약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고 있다. 기존에는 단지명과 계약일, 임대료 등만 공개했지만 지난 6월 임대차신고제 시행으로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났고,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갱신·신규계약 정보를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된 전·월세 정보를 살펴보면 최근 ‘이중가격’ 현상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59.78㎡(전용면적)의 경우 갱신계약은 대부분 전세 보증금이 4억~4억5000만원 수준에서 체결됐지만 신규계약은 보증금 4억원에 월세 100만~115만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보증금은 4억원대로 유사하지만 전셋값이 오른 만큼 이를 월세로 전환해 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단지 84.89㎡도 지난달 9일 갱신계약은 보증금이 7억5000만원에서 7억8500만원으로 3500만원 오르는데 그쳤으나, 신규계약은 같은달 8일 10억5000만원에 체결됐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76.79㎡ 역시 갱신계약은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07만원에, 신규계약은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85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업계는 집주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고덕그라시움은 지난달 신규 임대차 계약으로 신고된 20건 중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거래는 9건으로 45%에 달했다. 세입자들도 급등한 전셋값과 금리인상 탓에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월세나 보증금을 5% 이상 올린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신고제 시행 이후 10월까지 신고된 총 갱신계약 10만231건 중 2만3084건(23.0%)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이는 집주인과의 갈등 때문일 수 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2년 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추후 전셋값이 더오를 것을 우려해 권리 행사를 한차례 유보한 세입자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갈수록 심해지는 전세난과 이중가격 심화에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마땅한 해결법은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새로운 대책을 낸다기보다는 기존의 전세대책이나 단기 공급방안을 더 철저하게 챙기겠다는 의미"라며 "공급이 확보되면 전·월세가격도 안정화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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