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고소인과 통화녹취록 공개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건모 씨(53)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고소인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가세연은 지난 18일 '피해자 격정토로 김건모 강간 맞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김씨를 고소한 여성 A씨와의 전화 인터뷰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어처구니 없다. 조사를 확실히 한 건지도 잘 모르겠다"면서 "사실이 확실하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무혐의라는게 입증이 된 사실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술집 여자든, 그냥 여자든, 또 여자가 남자한테 그런 행동을 해도 안 되는 거지 않느냐"면서 "행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항상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가세연은 "오늘 (불기소) 결정 이야기를 들었다.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보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라며 "너무 실망하지 말라. 우리가 항고해서 이길 것이다"라고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2019년 12월 가세연은 방송을 통해 김씨가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가세연 출연진과 A씨는 김건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2019년 12월9일 수사를 시작해 지난해 3월25일 김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은 성폭행 혐의로 송치된 김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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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씨는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수사 과정 내내 결백을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해 1월 12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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