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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 경험 없이는 허용 않는다"…가맹사업 최소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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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영점 1곳· 1년 이상 운영해야 허용하도록 가맹사업법령 개정 시행

"프랜차이즈업, 경험 없이는 허용 않는다"…가맹사업 최소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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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는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만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 가맹사업법 상으로는 사업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도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탓에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가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이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처럼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를 받아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국내 또는 국외에서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등 사업내용이 이미 검증된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더라도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도 확대된다. 온라인 또는 직영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가맹본부의 온라인 혹은 직영점을 통한 상품판매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범위도 넓어진다. 종전 가맹사업법은 연간 매출액 5000만원 미만·가맹점 5개 미만의 소규모가맹본부에 대서는 법 준수 비용 등을 고려해 가맹사업법에 규정돼 있는 의무 중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가맹금 반환 의무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소규모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며, 가맹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 5월부턴 기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미이행 행위와 함께 ▲예상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보관 행위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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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사업내용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대됨으로써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또 법 집행 인력이 많은 지자체가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정보 미제공과 가맹계약서 미보관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해당 위법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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