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사이트 제작자 등 7명 구속, 30명 입건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수도권에서 가정집이나 숙박업소 등으로 여성들을 보내 성매매를 알선해온 업주와 사이트 제작자 등 3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성매매 업주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 임대자 B씨 등 관련자 3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출장 성매매 업체 4곳을 운영하고 인터넷 사이트 41개를 이용해 수도권 일대 가정집과 숙박업소 등으로 여성을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했던 업체들은 성매매 업주, 실장, 운전기사, 성매매 여성, 인출책, 성매매 사이트 제작자 등 연합체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업체 4곳의 각 업주는 자신의 업체에 성매매 여성이 부족해 보내지 못할 경우, 다른 업체로 예약을 넘겨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일명 '콜거래' 방식으로 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비대면으로 운전기사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이들이 알선 대금을 받도록 한 뒤 대포 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했다.
A씨 등은 이렇게 입금된 범죄 수익을 직접 또는 별도로 고용한 인출책을 이용해 수도권 일대 현금 인출기에서 출금했다.
경찰 단속에 걸릴 경우 총책은 검거되지 않고 현장 수거책만 검거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을 모방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또 이들은 예약을 받을 때는 경찰 신분 확인 앱을 통해 성매수자의 신원을 조회했고, 확인된 경우에만 성매매 여성을 가정집 등 예약장소로 보냈다.
특히 A씨는 모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시민감시단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쟁 출장 성매매 사이트를 제보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역을 넓혔다.
B씨는 출장 성매매 사이트 1곳당 최대 월 5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으며, 지난 2년간 약 1억6000만원의 범죄수익금을 챙겼다.
경찰은 업주들이 보관 중이던 현금 7500만원과 영업에 사용한 대포폰 102대, 성매매 인출 현금카드 79매를 압수했다.
또 국세청에 성매매 알선 범죄수익금 27억원을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업주들이 소유한 재산 12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범죄 수익이나 벌어들인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금지해놓은 후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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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집에까지 출장 방문하는 변종된 성매매업소를 단속한 사례"라며 "A씨 등이 보관하고 있던 성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 데이터 1만여 건을 살펴보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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