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그룹 회장이 가상화폐를 활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컴 측은 "왜곡된 편집이고, 사실과 다르다"며 26일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 언론사는 전날 김 회장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아로와나테크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을 발행한 업체로 한컴위드가 지분 투자한 기업이다. 아로와나토큰은 지난 4월 1000배 이상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윤성호 아로와나테크 대표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아로와나테크 주식 100%를 담보로 잡는 계약을 맺었다.
김 회장은 공개된 녹취록에서 "아로와나 소유가 나다. 이렇게 이면계약이 돼 있지"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회사 대표에 대해 "우리 회사하고 전혀 연관이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녹취록에는 김 회장이 "비자금을 만들어서 500만개씩 10명에게 줘서 돈을 만드는 방법도 상의를 해" 등의 발언도 담겼다.
이에대해 한컴 측은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아 상장사인 한컴위드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윤 대표를 선임한 것"이라며 "1000만원 계약 부분은 회사 인수를 위한 초기 실무 단계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해 윤 대표에게 대여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설명했다.
또 회사는 "한컴위드가 주체가 된 것이 아닌 해외법인을 통해 토큰을 발행했기 때문에 '이면계약'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한컴그룹의 지주사인 한컴위드가 운영한다는 것을 오너의 입장에서 '소유'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지 김 회장의 개인회사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비자금' 언급과 관련 한컴은 "토큰 운영과 서비스 개발 자금 충당을 위해 국내에서 거래소를 통해 정상적으로 토큰을 현금화하는 방안을 찾던 중 현금을 '비자금'으로 잘못 표현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아로와나토큰의 현금화를 통해 한컴그룹이나 임직원이 비자금을 조성하려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임직원이 개인적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도화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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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은 제보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컴 관계자는 "제보자의 공갈미수 범죄에 대한 고소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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