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백신 맞고 항체 검사한다?"…오용 논란 불거진 항체키트 약국서 퇴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백신 맞고 항체 검사한다?"…오용 논란 불거진 항체키트 약국서 퇴출 지난 14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오용 논란이 커진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의 약국 유통이 중단됐다.


17일 식품의약안전처는 미코바이오메드가 개발한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가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약국 등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항체진단키트의 개인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를 금지했으며, 판매 현황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코바이오메드의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 'COVID-19 Biokit IgG/IgM'은 지난 7월 13일 식약처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받은 제품이다. 다만 나머지 13종의 전문가용 항체진단키트와는 달리 개인이 스스로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반쪽짜리 개인용' 제품으로 쓰여왔다.


식약처는 지난 3월 항원·항체 방식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품목 관련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8월 6일 중화항체 진단 오류 가능성 및 소비자 오남용 우려 등을 들어, 항체진단 방식의 제품은 개인용이 아닌 전문가용으로만 허가하겠다고 방침이 변경됐다.


이 때문에 6월에 품목 허가를 신청했던 미코바이오메드의 항체진단키트는 이미 임상적 성능시험을 시행했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인이 아닌 자도 검체를 채취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가됐다. 이후 이 키트는 항원 방식의 개인용 코로나19 검사키트와 마찬가지로 약국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문가용 제품이 정해진 용도를 벗어나 일반인들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예컨대 '항체진단키트를 써 보니 특정 백신의 접종자는 항체가 없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는 식이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항체진단키트는 감염 이력의 확인을 위한 키트일 뿐, 백신 접종 이후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식약처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문가용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의 약국 유통 문제가 거론됐다.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은 "바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