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3분의 1 가량은 이륜차 사고 사망자인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교통 법규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이륜차 배달 증가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법규위반 등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륜차 특별 교통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지난 7일부터 11월말까지 주 1~2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망사고가 자주나는 경찰서가 집중배치돼 경찰관 기동대 15개부대 (900여명)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59명이다. 이는 전체 173명 중 34.1%에 달하는 숫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9%가 증가했다. 이륜차의 안전운전 불이행·신호위반이 사고의 주된 요인이다. 또한, 자동차의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이륜차 피해 사망사고도 전체 중 27명(45.8%)에 해당하는 등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가해(단독) 사망사고는 32명(54.2%)이었다. 특히, 이륜차 사망사고 중 과반수(34명·57.6%)는 배달종사자로, 배달 이륜차의 사고 위험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뜨는 뉴스
앞으로 경찰에서는 주 1~2회 경찰관기동대·지역경찰 등 가용 외근인력을 총 동원해 이륜차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배달업체를 방문해 업주·종사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치명적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 운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