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이달부터 국내 일부 상품의 1인당 구매가능 수량을 제한한다. 상품을 구입한 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리셀'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2일 샤넬 등에 따르면 샤넬은 이달부터 ‘타임리스 클래식 플랩백’과 ‘코코핸들 핸드백’ 라인 제품을 한 사람이 일 년에 1점씩 살 수 있게 제한한다. ‘스몰 레더 굿즈’ 항목에선 같은 제품을 연간 2개 이상 사지 못하도록 했다. 같은 항목 내 다른 제품일 경우에는 동시에 살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한 사람이 특정 상품을 대량으로 독점하는 것을 막고 더 많은 사람이 정가에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샤넬은 주요 상품의 국내 판매가격을 지난 2월, 7월, 9월에 연이어 올렸지만 오프런(매장 오프시간에 맞춰 명품을 구매하는 현상) 행렬이 이어질 정도로 인기는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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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외에도 에르메스, 롤렉스 등도 구매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에르메스는 고객 1인당 같은 디자인의 가방을 1년에 2개까지만 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신발과 패션주얼리 상품은 1인당 같은 모델을 하루에 2개까지만 살 수 있다. 롤렉스의 구매 수량 제한은 매장 별로 상이하다. 매장 별로 연간 1인당 시계 1~2점만 구매 가능하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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