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선박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지난해 말 기준 2만6775명으로 전체 선원의 4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인권위가 지난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주노동자가 선원으로 모집·고용되는 과정에서 현지 국가 송출업체에게 보증금이 포함된 고액의 송출비용을 내게 돼 있어 이주노동자 대다수가 많은 빚을 진 상태로 한국 어선에 승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톤 이상 연근해어선과 원양어선의 선원 이주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대한 상한기준이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임금이 한국인 선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데다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욕설·폭행·신분증 압수 등 인권침해와 식수 제공 및 화장실·욕실 등 생활공간 사용 등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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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휴식시간 기준과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법률을 통해 보장할 것 ▲모집과 고용 절차를 공공기관에서 전담할 것 ▲'선원 최저임금 고시'의 차별적인 조항을 삭제할 것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원근로감독·인권교육·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할 것 등을 해수부에 권고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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