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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위 불법 주정차된 이륜차들…보행자 안전은 먼 나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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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위 불법 주정차된 이륜차들…보행자 안전은 먼 나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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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직장인 최영준씨(35)씨는 최근 한밤중 집 근처 보도를 걷다 아찔한 경험을 했다. 보도 위에 주차된 이륜차를 피하려다 넘어진 것이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채 걷다 이러한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최씨는 "지인과 대화를 하다 걷다보니 보도 위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라면서 "불법 주차된 이륜차를 하나하나 피해 다녀야 하는 모습을 보면 보도가 행인보다는 오토바이를 위한 시설이 아닌 것 같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 소비의 확대와 배달 수요가 증가 등으로 오토바이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처럼 오토바이가 늘자 주정차가 금지된 보도에 이륜차를 세워두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705건에서 2019년 1769건으로 늘었고 다시 큰 폭으로 올라 지난해 3958건을 기록했다.


이처럼 이륜차 불법 주정차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보도 위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륜차를 보도에 주정차할 경우 경찰은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범칙금은 경찰이 불법 주정차를 행한 자에게 부과하고 실제 현장을 발견해야 부과 가능하다. 반면 도로교통법에는 이륜차 불법 주정차를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지자체가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또 오토바이를 수용할 이륜차 전용 주차장이 부족한 것도 불법 주정차를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각 자치구가 설치하는 이륜차 전용 주차장은 올해 4월 기준 50개소, 648면에 불과하다. 올해 8월까지 서울시에 신고된 이륜차가 45만4447대인 것을 감안하면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또 이륜차 전용 주차장은 종로·중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강남구에만 설치돼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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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보도에서 이륜차를 주정차하거나 운행할 경우 보행자 안전을크게 위협할 수 있어 이런 행위 피해야 하며 단속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불법 행위 막기 위해선 이륜차 전용 주차장을 늘리는 한편, 실제 주차 수요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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