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변경시 용적률 증가분의 약 60% 계획이득 환수
용도변경시 대상 면적의 약 2% 가량 공공기여시설 설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증가한 용적률만큼의 이득을 일부 환수해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를 이 달부터 시행한다.
시는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특혜시비, 공공과 민간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달 대상지 공모를 통해 2∼3개 사업을 선정한 뒤 시범적으로 사전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복합용도 개발이 이뤄지는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상업 지역, 유휴부지·이전 적지(시설이 옮겨가고 남은 빈 땅) 등의 경우 용적률 증가분의 약 60% 이내로 계획 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녹지·농림·관리 지역에서 주거 용도로 변경되는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면적의 2%가량에 공공기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단계거나 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사업은 공공기여 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관련 행정 절차를 추진한다.
그동안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도시계획 변경이나 도시개발 사업은 인·허가권자로서의 공공성과 민간사업자의 이익추구가 상충돼 사업이 지연되는 등 공공과 민간 간 갈등을 빚어왔다.
또 도시계획 변경과 도시개발이 확정된 후에도 유사한 타 사업과의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을 비교해 형평성 차원의 특혜시비가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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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는용도 변경 등 인·허가로 발생하는 이득을 환수해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순환 구조"라며 "공공시설 등 설치·운영 기금을 신설해 현금 또는 현물을 기반시설과 생활SOC 확충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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