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일본 공정위 조사·제재 결과
새 업데이트 방안 발표…내년 초 적용
콘텐츠 구독 '리더앱' 웹링크 포함 허용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내년부터 아이폰 사용자들도 일명 '리더(reader) 애플리케이션(앱)'이라 불리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 앱을 이용할 때 앱 상에서 웹사이트 링크를 통해 바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애플은 2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 조사 및 제재 결과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앱스토어 업데이트를 내년 초부터 전 세계 앱스토어 내 모든 리더 앱을 대상으로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이용자 계정을 설정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재량권도 늘어난다.
리더 앱은 이용자가 이전에 구매한 콘텐츠나 디지털 잡지, 신문, 책, 오디오, 음악, 비디오 등의 콘텐츠 구독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들을 말한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등이 대표적이다.
일례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는 유·무료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리더 앱이다. 기존에는 유료 프리미엄 서비스의 경우 앱 내에서는 소비자 결제가 불가능했지만 앱스토어 정책 등의 이유로 별도 안내도 없었다. 이번 변화로 앱 화면에 웹 링크가 포함되면서 소비자가 바로 웹 링크를 타고 접속해 프리미엄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게 가능해진다.
앱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인앱결제(앱마켓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를 하는 것)를 강제하던 관행도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국내서는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최종 통과하고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심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을 통한 인앱 구매는 이용자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제 방식임은 변함이 없지만 리더 앱 개발자들이 이용자들의 구매를 위해 외부 웹사이트로 연동할 경우 이들을 계속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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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애플은 지난 27일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출시한 개발사들에게 앱스토어 이외에 다른 결제경로를 소비자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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