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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비리 임원 '꼬리 자르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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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 13개 공공기관 1569개 사규 부패영향평가…98건 개선권고
비위 임원 의원면직, 부패면직자 공공기관 재취업 방관 등 적발
국립생태원 11건·국토정보公 10건·환경산업기술원 10건 순

권익위 "공공기관 비리 임원 '꼬리 자르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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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앞으로 비위행위로 기소 중이거나 수사·조사 중인 공공기관 임원은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 셀프 퇴임 등 '꼬리 자르기', 시간이 지난 후 낙하산 재취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근절해야 한다는 행정 판단이 나온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국토·안전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1569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3개 유형 22개 과제, 98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개선 권고 사항이 많은 기관은 국립생태원(11건), 국토정보공사(10건), 환경산업기술원(10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9건) 등이었다. 권익위는 기관별 적발 사례가 무엇인지는 밝히지는 않았다.


권익위 "공공기관 비리 임원 '꼬리 자르기' 못한다"


사례별로 보면 주로 ▲비리 임원 의원면직 및 재취업 방관 ▲자의적인 예산집행 규정 운영 ▲신규 사업 타당성 심의위원의 이해 상충 방치 등이 문제가 됐다.


예를 들어 일부 기관은 일반 직원과 달리 임원이 비위 행위와 관련돼 있을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면직자가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조차 없는 기관도 포착됐다.


예산 지급기준·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자의적으로 지출특례 규정을 두는 기관도 적발했다. 신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투자·자금업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은 기관도 잡았다.


이에 권익위는 비위행위 관련 임원에 대한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채용결격 사유에 비위면직자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지출특례규정 등 자의적인 예산집행 기준을 정비하고 투자·자금업무 심의위 운영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 밖에 ▲공무원 징계 수준의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 마련 ▲특혜적 수의계약 방지 사규 개선 등을 권고했다. 사규에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고 계약 현황을 기관 누리집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내재돼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 사규 전수조사를 해왔다. 지난해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1971건에 대해 개선 권고를 했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기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기관의 사규점검을 추진 중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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