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창녕군 산하 기관장 A씨(50대)가 부하 여직원을 세 차례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10일 창녕군 정의실천연대에 따르면 창녕군 소속 여직원 B씨(50대)가 지난 6일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 씨는 지난 2015년 두 차례, 2016년 한 차례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A 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실천연대는 지난 9일 오전 창녕군청 앞에서 창녕군 공무원 성폭행 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B 씨는 A 씨한테서 오는 문자와 전화를 거절했으나, A 씨가 '무시한다'라며 B 씨를 집요하게 불러내 2015년과 2016년에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의 한 기자를 동원해 700만원을 건네며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고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2019년 A 씨가 B 씨가 근무하고 있는 산하 기관의 장으로 부임한 뒤 인사 과정에서 '문제 삼지 마라'라고 겁박하며 2차 가해까지 일삼았다"고 말했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A 씨는 지난 8일 오전 자신의 선친 묘를 찾아가 부인에게 전화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대원에 의해 구조된 A 씨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녕군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직장 내 성폭력 관련 사건으로 이런 의혹이 제기된 사실에 대해 군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며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