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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결혼 축하 '11명 노마스크'로 모여…방역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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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결혼 축하 '11명 노마스크'로 모여…방역 위반 신고 최은경 아나운서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개그맨 박수홍 결혼 축하 파티 사진.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사진=최은경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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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연예인 11명이 모여 개그맨 박수홍의 결혼 축하 인증사진을 찍었다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 이들은 같은 예능 프로그램을 녹화하다가 축하를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경 아나운서는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박수홍의 결혼 축하 파티 기념사진을 올렸다. 이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자 최 아나운서는 "스튜디오 앞에서 자가검사키트 모두 다 완료하고 바로 마스크 쓰고 회의하고 스튜디오 들어가기 전 열 체크 다시 하고 소독하고 사진 찍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난 여론은 잦아들지 않았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방송가에서도 확진 판정 사례가 잇따라 나오는 상황에서 10명이 넘는 인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한자리에 모인 것은 안일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이다.


최 아나운서는 이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진 속 출연자들을 방역 수칙 위반으로 마포구청에 신고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물 작성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여전히 수도권에는 1000명 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방송가에서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시국인데, 경각심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포구청은 방송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에 더욱 엄격한 방역수칙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하기 바란다"라며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 단체 사진을 촬영한 출연진과 제작진 전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사진 속 출연자들이 당시 촬영했던 MBN '속풀이쇼 동치미'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출연진 단체 사진과 관련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며 "이날 녹화는 방송통신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자가 진단 키트로 전원 검사를 마쳤으며, 전원 음성이 나온 것을 확인한 뒤 녹화를 시작했다. 또한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녹화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연진이 녹화를 위해 분장을 수정한 직후 잠시 마스크를 벗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실수를 범했다"라며 "당일 출연자와 제작진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 특히 앞으로는 한순간의 부주의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촬영 현장이 되도록 방역 지침을 더욱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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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여기서 '방송'은 방송 사업자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에 한하는 것으로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공식 방송이라고 할지라도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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