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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피해 中企 법인세 납부 3개월 직권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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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다.


1일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를 대상기간으로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44만8000개) 대비 2만3000개 증가한 47만1000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법인세 중간예납기한(8월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추가 적용되는 지역도 포함한다.


또한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된다.


2021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를 통해 이달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1~6월)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날짜를 기준으로 법인 9월30일, 중소기업 11월1일까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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