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이달 27일~내달 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사적모임 인원은 2명까지로 제한된다. 또 모든 행사는 집합이 금지되며 집회와 시위 인원도 1인만 허용한다.
4단계 시행기간 동안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저녁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금지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해당 시간에도 포장과 배달은 가능하다.
유흥시설,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펌 등지에서의 집합은 금지된다. 또 학원, 영화관, 독서실, 이미용업, 오락실, PC방, 마트 및 백화점 등 시설도 저녁 10시부터 이튿날 아침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각 49명 이하만 모일 수 있고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이내에서 19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저녁 10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행위를 할 수 없다.
시는 관내 시설의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점검을 위해 시청·자치구·경찰청·교육청 소속 공무원 2000여명을 특별합동점검반으로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역 학원과 체육시설 종사자가 필수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할 방침이다. 여름 방학 중 보충학습과 체육시설 이용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게 한다는 취지다.
한편 대전은 이달에만 106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특히 지난 일주일 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499명으로 일평균 7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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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은 “지금 방역조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시는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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