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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 5년내 ‘최고’…국토부, 사고예방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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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대수 올해 3500대 초과 전망…5년내 최고치
전국 현장에 장비 및 관리·감독 강화 등 선제적 안전관리 시달

타워크레인 설치 5년내 ‘최고’…국토부, 사고예방 관리감독 강화 최근 5년간 타워크레인 설치 현황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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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부가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에 철저한 장비점검과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건설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대수가 올해 말까지 350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절차 준수와 철저한 장비관리 및 관리·감독 강화지침을 건설 공사현장에 시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00대 이상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내 설치대수 최고치다.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총괄책임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해 수립된 타워크레인 작업 및 점검계획에 맞게 작업이 실시되도록 관리해야 하고, 감리자는 작업이 관계법령이나 기준에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장비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작업 전 일일점검 등을 통해 장비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또 안전총괄책임자의 관리·감독 하에 안전관리책임자와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작업 전 제작사 사용 설명서를 통해 사용방법, 주의사항, 주요 점검사항 등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주요 작업 안전수칙은 ▲가동 전 경보장치 작동 여부 및 와이어로프·브레이크 상태 점검 ▲순간풍속이 초당 10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 경우 작업 중지 ▲인양물이 명확히 보일 경우만 작업 실시 ▲인양물을 사람 위로 통과시키는 행위 금지 ▲땅 속에 박혀있거나 불균형하게 매달린 인양물의 인양 작업 금지 ▲인양물이 지면 위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선회동작 실시 ▲장비 이상발생 시 즉각적으로 모든 동작을 중지하고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등이다.



국토부는 최근 제작결함 타워크레인이 적발되고 타워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에 제작결함 장비 사용 자제 및 현장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왔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설치대수 증가 추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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