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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백신 이상반응 183건 보상결정…'인과성 불충분' 중환자에 진료비 지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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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보상전문위서 '30만원 미만' 소액심의 223건 심의

당국 "백신 이상반응 183건 보상결정…'인과성 불충분' 중환자에 진료비 지원"(상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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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의심사례 183건에 대해 추가로 보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이후 심의를 거쳐 보상이 결정된 경우는 누적 353건이 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1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5일 제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중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223건에 대해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한 결과 183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며 "이로써 지난 제1차에서 이번 제3차까지 총 422건에 대한 심의를 시행해 353건이 보상 결정됐다"고 밝혔다.


보상위원회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 40건에 대해선 보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4월 이후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총 353건이 됐다. 이 중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신청한 '정규심의' 사례는 12건, 나머지는 소액심의 사례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판정기준은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은 총 7명이다. 이 중 지원을 신청한 3건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절차를 진행 중이다.



권 제2부본부장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할 것"이라며 "6월부터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심사주기를 월 2회로 추가 단축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동향, 우리나라 이상반응 감시조사 결과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보상범위를 계속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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