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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택배노조 집회 주최자 사법처리…수차례 경고에도 집회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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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사례 수사 착수

경찰 "택배노조 집회 주최자 사법처리…수차례 경고에도 집회 강행"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일주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 택배노조가 15일 대규모 집회에 돌입했다. 국회에서 진행 중인 2차 사회적 합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조원 5천여 명이 1박 2일 동안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여의도공원에서 택배노조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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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경찰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집회와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에 나선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택배노조 집회 주최자·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엄정히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된 택배노조 집회와 관련해 "다수 인원 집결 시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음을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노조가 집회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능수사과장 등 16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집회 현장에서의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택배노조 조합원 4000여명은 이날부터 과로사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1박 2일 노숙 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집회는 2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최종회의 재개에 맞춰 진행됐다. 택배노조는 지난 8일 택배 기사 과로 문제를 둘러싼 2차 합의가 불발되자 9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사회적 합의 기구는 지난 1월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내용의 1차 합의문을 만들었다. 이후에는 분류작업 인력 규모와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저하 문제의 해결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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