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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죄지었으면 벌받게 하는 게 부모 도리" 故 손정민씨 아버지, '친족상도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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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감"

"자녀가 죄지었으면 벌받게 하는 게 부모 도리" 故 손정민씨 아버지, '친족상도례' 언급 손현 씨가 10일 밤 공개한 고(故) 손정민 씨 사진. 사진=손현 씨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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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22) 씨의 아버지 손 현(50) 씨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표했다.


손 씨는 10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도덕과 법률의 경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이어지면서 우울해지다가 퇴근 때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 갑자기 눈물이 봇물처럼 터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민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감이 지배하면서 집에 가기 전에 수습해야 해서 얼른 작은누나에게 전화했다"라며 "한바탕 울고 나니 좀 나아졌다"고 했다.


그는 "말짱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갔다. 아내에게 절대 보일 수 없는 모습"이라며 "힘들어하는 아내는 울 수 있어도 제가 그 앞에서 그럴 순 없다. 아내는 제 블로그 잘 안 보니까 괜찮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손 씨는 "요즘 들었던 얘기 중 내가 너무 법률에 무지했구나 하는 게 있었다"라며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언급했다.


친족상도례(형법 328조)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사이의 재산범죄(횡령·배임·사기·절도 등)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친고죄로 규정된다)'는 형법상 규정이다. 이에 따라 권리행사방해, 절도와 강도,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친족 사이에서 일어나도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자녀가 죄지었으면 벌받게 하는 게 부모 도리" 故 손정민씨 아버지, '친족상도례' 언급 서울 반포한강공원 고(故) 손정민 씨 추모현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친족상도례를 설명하며 "자녀가 잘못했어도 부모가 범인도피를 도와주거나 증거 인멸하는 것도 이 법률에 의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며 "지금까지 제가 살던 것과 너무 다른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녀가 죄를 지었으면 숨기지 말고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법은 죄를 지은 자녀를 부모가 도와주는 것에 대해 죄를 물을 수가 없다고 한다"라며 "제가 무식한 건지, 법률이 전근대적인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정민 씨의 생전 사진을 여러 장 공개하며 "정민이를 꿈에서 봤다는 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시는데 정작 저한텐 안 온다"라며 글을 마쳤다.



한편 경찰은 사건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정민 씨 실종 당일 행적과 신발, 환경미화원이 정민 씨 친구 A씨 휴대전화를 습득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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