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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편법충당' MBN 임원들… 2심도 집행유예·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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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종합편성채널 개국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혐의로 기소된 매일방송(MBN)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MBN 법인과 임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은 2011년 종편 출범을 위해 최소 자본금인 3000억원을 충당하고자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2012년 3분기 및 2012~2018년 기말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에서 MBN 법인은 벌금 2억원을, 이 부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류호길 MBN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장승준 매일경제신문 대표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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