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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열풍에 범죄도 기승…경찰, 두 달 만에 14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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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기부 가짜 사이트 등 모니터링 강화
피해 예방하려면 '보안수칙' 지켜야

가상화폐 열풍에 범죄도 기승…경찰, 두 달 만에 14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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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해킹·사기 사이트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3월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두 달 동안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114건·147명을 적발하고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사이버팀의 전문 인력을 동원해 가상화폐를 노린 동시다발적인 계정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가상화폐 거래소 공격, 가짜 사이트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중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기존 가상화폐를 임의로 매도한 후 비주류 코인을 고가에 매수하는 시세조작 의심 사건과 법인 서버에 침입해 해당 법인이 자체 발행해 보관하고 있던 가상화폐 160만개를 탈취한 사건 등이 있다.


경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가상화폐 관련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가상화폐 관련 가짜 사이트 탐지·차단 조치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했다. 최근 3개월간 탐지된 전자금융사기 사이트만 32건으로, 지난해 전체 탐지 건수(41건)에 근접하고 있다.


이에 경찰과 과기부는 메신저피싱·스미싱·가짜 사이트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고,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의 경우 정상 사이트와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 비밀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한편,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 설정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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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수상한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피해를 보았을 때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 등을 통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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