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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20대 구속…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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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도로 한복판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몰던 60대 택시 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리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한 목격자가 찍은 영상에는 A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 차례 주먹으로 내리치는 장면이 담겼다. 피해자는 현재 치아가 부러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심한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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