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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동결…산업부 "서민부담 경감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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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동결…산업부 "서민부담 경감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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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다음달 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다. 유가 상승 등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국민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주택·일반용 요금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금으로 지난해 7월 인하 이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동결돼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으로 5월 기준 5.5%(도매요금 기준)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서민부담과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 추세,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규모 등을 고려해 요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용 등 그 밖의 용도는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환율 변동을 반영해 매월 요금이 조정되고 있다. 다음달 요금은 겨울철 가격상승 물량이 최근 해소되면서 인하요인이 발생해 다음달 1일부터 전월 대비 5.4~11.3% 인하된다.



계절별(동·하절기·기타)로 차등 적용되던 발전용 공급비는 5월 1일부터 연간 단일요금이 적용된다.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겨울철에 수요가 집중되는 '동고하저' 형태를 보여 왔다. 이에 겨울철 자발적 수요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그간 발전용 등의 공급비에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발전용은 전력거래소의 발전계획에 따라 발전해 천연가스 요금에 따른 자발적 수요관리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돼 연간 단일요금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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