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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농지·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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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 4일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

구리시, '농지·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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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구리시가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해당 특별조치법을 통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구리시는 '농지(전·답·과수원)와 임야'가 적용 대상이다.


신청인은 시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시에 제출하고 농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접수 건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와 2개월간 공고 절차를 거쳐 이의 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고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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