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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도입 부작용 방지 전제 규제 완화해야…韓기업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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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된 가운데 원격의료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 방안 마련을 전제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는 것이다.


전경련과 벤처기업협회는 공동으로 20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원격의료 글로벌 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긍정의견이 62.1%로 부정의견 18.1%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격의료 확산은 전 세계적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논의조차 거의 없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정부안과 의원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 들어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주완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은 "혁신성장의 성패는 사실상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재 의료법은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한시적 허용을 통해 그 안정성과 필요성이 검증됐다면 원격의료의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이제는 전격적인 허용을 늦출 수 없을 때"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정부 지원, 법·제도적 정비 등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백남종 서울대 의대 교수는 '원격의료 국내도입 논의동향 및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원격의료는 소비자인 환자의 편의성과 미래의학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지만 공급자인 의사 입장에서는 원격의료도 진료인데 의료사고의 법적 리스크가 있고 시간이 더 걸리는데도 수익성은 별로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 교수는 "영리화와 의료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의 해소, 개인정보 보호, 합리적 보험수가 등은 고려해야 할 과제"라며 "1차 의료기관이 소외될 지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현 의료시스템 내에서 적용이 가능한 부분부터 서서히 확대해 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격의료 도입에는 사회적 합의, 정부의 지원,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법·제도적 측면에서 가이드라인과 의무사항을 만들고 합리적 보험수가와 지불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원격의료 글로벌 추진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주제 발표한 김아름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은 "미국은 원격의료동등법으로 민간보험 영역에서 질병에 대한 원격의료와 외래진료에 동일한 보험수가를 적용하도록 유도했다"면서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에는 메디케어에서도 제한을 더 완화해 미국에서 원격의료가 외래진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코로나 발생 이전 0.1%였으나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 지난해 4월에는 14%까지 증가했다"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 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2018년 343억달러에서 2026년 1857억달러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은 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순으로 시장규모가 크다. 김 센터장은 "아태지역 중국, 싱가포르, 호주는 원격의료 도입 초기부터 영리기업이 플랫폼 개발을 주도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정부지원이 두드러졌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세 나라는 공통적으로 원격의료를 적극 도입한 반면 한국은 도입에 보수적이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원격의료에 있어 규제를 완화해 의료 편의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헬스 전문기업인 라이프시맨틱스의 송승재 대표는 원격의료 사례발표를 통해 "찬반 논쟁에서 벗어나 원격의료 제도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때"라면서 "원격의료에 사용되는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적절한 인허가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의료인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하고 의료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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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혁신 의료솔루션 전문기업 네오펙트의 반호영 대표는 "스마트 글러브 등 원격재활용 제품 7종을 개발하여 미국을 포함해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며 "지난해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서비스가 이제는 기술적 안정성과 편리성 검증을 통해 전면 허용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반 대표는 "더 늦기 전에 국내 벤처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의료법 및 의료 데이터정보에 대한 규제완화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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