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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스 故김성재 전 여친, 약물분석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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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스 故김성재 전 여친, 약물분석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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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그룹 듀스 멤버였던 고(故) 김성재씨의 전 여자친구가 약물검사 전문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에서도 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7부(부장판사 지영난 오영상 이재혁)는 김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전문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B씨가 방송과 강연 등에서 자신을 김씨의 살인범인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25년 전엔 김씨에게서 검출된 동물마취제 '졸레틴'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방송과 강연에선 사용될 수 없다고 번복하면서 마치 A씨가 살인범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취지다.


반면 B씨는 "A씨를 언급하지 않거나 여자친구라는 일반명사를 사용했을 뿐"이라며 "그가 살인범으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자신의 발언들은 당시 수사 진행경과와 관련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언급한 것으로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졸레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마약이 아니라거나 독극물이라고 언급한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B씨 발언에 허위로 볼 여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기초에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의 연인이던 A씨는 1995년 한 호텔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김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김씨의 부검 결과 시신에서 주사 바늘 자국 여러 개가 확인되고 졸레틸이 사인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망 경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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