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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버스 간편예약제'... 경기도, 이달부터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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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5, 8156, 1002, 1008번 등 4개 노선

'공공버스 간편예약제'... 경기도, 이달부터 시범 시행 자료사진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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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실시간으로 공공버스를 예약하고 탈 수 있는 '공공버스 간편예약제 시범 서비스를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시범 대상은 사당역을 오가는 공공버스 중 배차간격이 20분 이상인 8155, 8156, 1002, 1008번 등 총 4개 노선이다.


'공공버스 간편예약제'는 '경기버스정보' 앱에서 공공버스의 도착예정시간, 예약 가능 좌석 수 등을 확인 후 버스를 예약해서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탑승 때 혼란을 막기 위해 예약자가 먼저 탑승 후 비 예약자는 잔여 좌석에 탑승할 수 있다.


예약과 취소는 사당역 전 정류소까지 가능하며, 버스 도착 전 승차 준비 알림을 통해 예약한 버스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요금 결제는 예약 때 등록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면 된다.


또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태그리스 결제 시스템'도 안드로이드폰만 지원하고, NFC 기능이 없는 아이폰은 6월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무분별한 예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노쇼(예약 후 미탑승)'에 따른 페널티 정책도 운용한다. 노쇼 승객은 다음날 평일 이용을 제한하는 방침을 계획하고 있다.


노약자, 외국인, 스마트폰 미사용자 등 정보 취약계층도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안내원과 경기버스라운지 내 키오스크를 운영한다.



도는 공공버스 이용객 줄서기 불편 감소 등 간편예약제 효과를 분석한 뒤 사당역 왕복 형 전체노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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