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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심부 최고제한속도 50㎞하향 … '주행 시간 차이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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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안전속도 5030' 시행 앞두고, 3일간 실증 조사 실시

경남도, 도심부 최고제한속도 50㎞하향 … '주행 시간 차이 미미'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앞두고 시범 운전 한 택시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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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주행 시간 실증 조사 결과 도심부 최고제한 속도를 50㎞로 제한하더라도 주행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오는 17일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을 앞두고 6일~8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도민대표단, KBS와 합동으로 주행 시간 실증 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는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으로 도심부 최고제한 속도가 60㎞/h에서 50㎞/h로 하향됨에 따라 차량 정체 발생에 대한 우려를 검증하기 위해 이뤄졌다.


창원시 성산구 '토월초등삼거리~성산사거리~목동사거리~도청사거리' 7.5㎞ 구간에서 2대의 택시 차량을 이용해 제한속도 60㎞/h와 50㎞/h로 각각 주행했다.


출근(07~09시), 퇴근(17~19시) 및 야간(21~22시)시간으로 나눠 각 2회씩 3일간 총 17회에 걸쳐 진행했다.


그 결과 60㎞/h 운행 시 17회 평균 주행 시간은 22분 54초였다.


50 ㎞/h 운행 시 17회 평균 주행 시간은 23분 34초로 40초 차이를 보였다.


택시 요금은 각각 평균 9634원과 9652원으로 18원의 차이를 보여 주행 시간과 택시 요금 차이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부는 외곽도로와 달리 교차로와 신호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최고제한 속도를 60㎞/h에서 50㎞/h로 속도를 낮춰도 주행 시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제동거리는 36m에서 27m로 감소하고 사망 가능성은 85%에서 55%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퇴근 시간의 평균 주행속도는 20㎞/h 이하였으며 야간시간대(21시, 21시 30분)에도 평균 주행속도가 25㎞/h 이하로 주행 시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조사 차량을 운행한 안태생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남지부 사무국장은 "그동안 속도가 있다 보니 앞만 보고 달리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는 경우가 많았다"며 "3일 동안 한 번도 급브레이크를 잡지 않았고 방어 운전이 가능해서 좋았다"고 말했다.



택시 요금에 대해서는 "신호 체계가 같으므로 시간상 차이는 몇 초에 불과해 택시 요금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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