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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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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15일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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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포천시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전날 오후 의정부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24일 A씨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보완을 경찰에 요구했고, 하루 만에 경찰로부터 영장을 재신청받아 법원에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29일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주말이 있을 경우 다음 주 평일로 넘어간다. 정확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날 중으로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A씨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에 2600여㎡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미 알려진 정보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했고, 의정부지법은 지난 24일 이를 인용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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