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전직 나이키 직원 징역 8월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나이키 에어조던1 디올. 나이키와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이 지난해 에어 조던 운동화 출시 35주년과 미국에서의 첫 번째 디올 남성 컬렉션 론칭을 기념하기 위해 협업한 제품이다. 출시 정가는 한화로 약 240만원 정도였지만 전 세계적으로 8000족 정도만 한정 판매되면서 리세일(재판매) 가격은 1500만원까지 치솟았다. 이 제품을 출시 가격에 구해주겠다며 5000여만원를 가로챈 한 50대 남성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내에서 불고 있는 스니커테크(스니커즈와 재테크의 합성어) 열풍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회복과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며 그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보드카페에서 김모씨에게 에어조던1 디올을 1족당 240만원에 구해주겠다며 접근했다. 당시는 에어조던1 디올이 출시 한 달을 앞둔 시점이었다. 8000족이 한정 제작돼 일반 소비자들에게 추첨 방식으로 판매될 예정이었다. A씨는 자신이 나이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미국 본사에 아는 직원이 있어 VIP에게 선제공하는 제품을 빼주겠다며 김씨를 속였다.
김씨는 A씨 꾐에 넘어가 그해 7월부터 8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5100만원을 건넸다. 명품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한정판이란 희소성으로 에어조던1 디올의 거래 가격이 1500만원까지 오른 상황이었다. 재판매한다면 마진이 충분하다고 김씨는 생각했다고 한다. 한정판 운동화를 되팔아 수익을 거두는, 이른바 스니커테크였다.
그런데 A씨는 그해 5월 나이키에서 퇴사한 뒤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었다. 나이키 미국 본사에 아는 직원도 없었다. 애초 김씨에게 받은 돈을 미국 여행경비로 쓸 생각이었다고 한다. A씨는 그해 8월 미국에서 도박으로 돈을 다 잃고 김씨에게 다시 한 번 손을 벌렸다. 자신의 몫으로 산 에어조던1 디올 10족까지 넘길테니 1800만원을 추가로 달라는 요구였다. 앞서 5000만원이 넘는 거액을 넘기고도 에어조던1 디올을 구경조차 못한 김씨는 단박에 이 제안을 거절했다. 결국 A씨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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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선고공판 이틀 전에는 반성문도 제출했다. 법정에서 혐의 인정과 진지한 반성은 감경요소로 작용한다. 다만 A씨는 김씨로부터 끝내 용서를 받지 못하면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A씨가 향후 항소심에서도 김씨에 대한 피해 회복과 합의에 실패한다면 이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A씨는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까지 아직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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