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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자 1위는 국민銀…은행권 노는 부동산 매각 활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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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은행 사업보고서…보유 영업용 토지·건물 자산현황 비교해보니
장부가액 기준 국민>우리>하나>신한 순
오프라인 점포 통폐합으로 유휴 부동산 매각 활발

부동산 부자 1위는 국민銀…은행권 노는 부동산 매각 활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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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은행권 지점 통·폐합이 가속화하는 분위기 속에 KB국민은행이 업계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은행이 보유한 본·지점(출장소 포함) 등 부동산 장부가액은 총 9조원이 넘었다.


19일 국내 4대 은행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2020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국내 보유 부동산 규모가 지난해 말 장부가액 기준 총 3조2051억원을 기록했다. 본·지점 등 토지 장부가액은 1조9654억원, 건물 장부가액은 1조2397억원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지점 884곳, 출장소 88곳 등 총 972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국민은행의 뒤를 이어 보유 부동산이 많은 곳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은 토지자산 1조5219억원, 건물자산 9253억원으로 총 2조4473억원 규모의 영업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본점의 토지 및 건물 부동산 가치는 7066억원으로 지점까지 합치면 총 2조4473억원의 부동산을 소유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점 715개, 출장소 106개 등 총 821개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본점의 토지 및 건물 장부가치가 3321억원으로 여기에 지점 및 출장소 651개를 합친 총 보유 부동산 규모는 1조8655억원이다. 신한은행은 본점의 토지 및 건물 가치가 8446억원을 기록, 국내 860개의 지점·출장소·사무소를 포함해 총 1조8073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했다.

부동산 부자 1위는 국민銀…은행권 노는 부동산 매각 활발(종합)


오프라인 점포 통폐합으로 유휴 부동산 매각 활발

점포 외에 별다른 영업설비가 없는 은행권이 보유하고 있는 본점과 지점 부동산은 유용한 현금화 수단이다. 저금리 장기화로 수익성을 압박 받고 있는 은행권이 점포 통폐합 분위기 속에 유휴(遊休)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화하거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매각 시 지점 유지비도 아낄 수 있어 자산운용 효율성도 높아진다.


코로나19에 따른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증가, 중복점포 정리 확대에 따라 없어지는 은행 점포는 점점 늘고 있다. 국내은행 점포수는 2015년 7281개에서 2017년 7101개, 2019년 6709개, 2020년 6406개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지난해 폐쇄된 은행 점포는 303개에 달한다.


실제 최근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오프라인 영업점의 통·폐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보유 유휴 부동산을 매각하는 은행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 시스템인 온비드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지점 및 출장소 7곳의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공고를 냈다. 매각 대상은 서울 신당동, 문정동을 비롯해 충남 공주·논산, 경북 영천, 경남 김해, 전남 여수 등에 점포가 있던 토지 및 부동산이다. 최저입찰금액 기준 179억원 규모다. 1분기가 채 끝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4대 은행이 올해 입찰을 진행했거나 입찰공고를 낸 부동산은 16건으로 최저 입찰액 기준 495억6300만원에 달해 지난해 매각 규모 1200억원의 절반에 가까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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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데다 지점 통·폐합으로 유휴 부동산 수도 늘고 있어 당분간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려는 은행권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지점을 운영하려면 각종 세금과 관리비 등 유지비가 든다"며 "점포가 통·폐합돼 활용성이 떨어지게 될 경우 자산운용 효율화 측면에서 부동산 매각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은행권 점포 수 축소 분위기도 유휴 부동산 매각 증가로 이어지는 이유"라고 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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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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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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