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통사고 원인은 졸음운전
살인·보험사기죄는 무죄…치사죄로 금고 2년 확정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95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아내 교통사고 원인이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와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돼 금고 2년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 2014년 8월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차량에 동승한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는 이 사고로 숨졌는데, 아내 앞으로 95억 원 상당의 보험 계약돼 있었다.
검찰은 아내 앞으로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는 점,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 등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보험 추가 가입 정황 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7월 첫 번째 상고심에서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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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은 '졸음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다'는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형을 선고하고, 상고심 판단 취지에 따라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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