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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선기, 주권 매매 거래정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동방선기는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권 매매의 거래를 정지한다고 17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 외 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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