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사외이사 그만둔 이사장 동생 부인도 접종
병원에 상주하지 않는 사외 이사들도 백신 접종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새치기 접종' 논란이 불거졌다.
2일 MBC '뉴스데스크'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경기도 동두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접종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앞으로 처음 본 몇 명이 나타나 '새치기'를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낯선 새치기 무리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여성만 신원이 확인됐는데, 바로 병원 이사장 동생의 부인이었다.
이사장의 동생 장 모씨가 관리부장을 맡고 있는데 아내는 접종 대상이 아닌데도 백신을 맞게 조치한 것이다.
현재 요양병원의 환자와 종사자만이 백신 우선접종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이를 목격한 제보자는 "직원들끼리 얼굴을 다 익히 알고 있던 상황 같은데, 난데없이 일행 세 명, 네 명 정도가 와서 먼저 줄 서 있는 사람들을 가로질러가 접종을 했다"고 MBC에 전했다.
이에 병원 측은 "장 씨의 아내가 병원 사외이사여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 씨의 아내는 이미 10년 전 사외이사를 그만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병원 측은 "(장 씨의 아내를) 감사로 등재할 예정이라 미리 맞혔다"고 해명했다.
장 씨는 "중순쯤에 감사 한 명 그만둔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그만두면 집사람을 등재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좀 맞혔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에 상주하지 않는 사외 이사들도 백신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은 사외 이사들도 병원의 종사자라며 행정상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료진 등 현장 인력도 아직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상황이라, 이들의 꼼수 접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감독 책임이 있는 시청은 보건소가 확인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관할 동두천 보건소는 병원이 낸 명단에 직책이 적혀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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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코로나19 접종을 받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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