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미국산 섞고 '국산 한우' 거짓말…설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443개소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거짓표시 209개소·미표시 234개소
거짓표시 업체 7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미국산 섞고 '국산 한우' 거짓말…설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443개소 적발
AD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설 명절 대목에 농축산물 원산지를 속이거나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443개소를 정부가 잡아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설 명절 제수용품, 선물세트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를 443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년 642개소보다 31% 줄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88건(17.5%), 쇠고기 67건(13.4%), 배추김치 63건(12.6%), 두부류 33건(6.6%), 떡류 23건(4.6%) 순으로 위반업체가 많았다.


업태별로는 음식점(일반·휴게) 146건(32.9%), 가공업체 94건(21.2%), 식육판매업 60건(13.5%), 통신판매업체 27건(6.1%) 순이다.


울산의 한 식육점은 미국산 갈비살 233.26kg를 한우와 섞어놓고 국산 한우라고 속여 2800만원을 팔다가 덜미를 잡혔다.


전라북도 전주의 한 음식점이 미국산 쇠고기로 음식을 조리해 팔면서 원산지는 적지 않았다.


이렇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면 농수산물원산지관리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거짓 표시 업체 209개소는 추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된 뒤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7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미표시 업체 234개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부정 사례를 신고하는 이에게 5만~10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알렸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에서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