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50대 남성과 만난 뒤 성매매를 한 여성이 대가 문제로 다투다 112에 신고해 양측 모두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남성 A씨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50분께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전해졌다.
성매매 후 A씨와 대가 문제로 다투던 여성이 "돈을 제대로 못 받았다"며 112에 신고해 범행이 적발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여성이 A씨의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간 사실을 파악하고 여성에게 절도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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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와 여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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