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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가로주택, 임대주택 넣고 10층으로 높인다…층수완화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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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5가구 중 공공임대 24가구…7층→10층 적용

목동 가로주택, 임대주택 넣고 10층으로 높인다…층수완화 첫 사례 (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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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층수를 10층까지 높인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9일 서울시는 전날 1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적용지역은 양천구 목동 557번지 외 5필지다. 토지등소유자 45인은 조합을 결정해 해당 지역을 아파트로 정비하는 계획을 세웠다. 7층 이하 규제를 받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총 85세대 중 28%인 24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층수를 10층으로 올려 받았다.


서울시는 올 1월부터 적용되는 도시재생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으로 계획하는 경우 최고 10층까지 높일 수 있도록 층수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서울지역 7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가 10층까지 완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한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2~3년으로 재건축(평균 8년) 보다 짧다.


한편 도시재생위원회는 이와 함께 은평구 불광동 480-303 일대의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다세대 주택 15가구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됐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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