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 딸 A씨를 대학원에 부정 입학시킨 의혹을 받는 교수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연세대 경영대 교수 장모씨와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문을 마친 뒤 장씨의 변호인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고 박씨의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어떤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해당 지원자가 이 전 부총장의 딸인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장모, 박모 교수는 A씨가 2016년 연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입학시험에 응시했을 때 시험 평가위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 교육부는 이 대학의 평가위원 교수 6명이 2016년 A씨를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합격시키고자 주임교수와 짜고 지원자들의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정 입학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대학성적과 영어성적 등 정량평가가 이뤄진 서류 심사에서 지원자 16명 중 9위에 머물렀지만, 이후 정성평가 방식의 구술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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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연세대 경영대 교수 1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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