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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원 “전남도 공사 특혜 묵인”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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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원 “전남도 공사 특혜 묵인” 의혹 제기 이철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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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이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1)이 녹동신항 공사와 관련, 전남도의 특혜 및 묵인 의혹을 제기했다.


20일 이철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는 발주부서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완료 전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3절 제2호 다목의 (1)과 (4)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 공사설계는 기술보유자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사용협약 체결 시는 기술 사용료나 하도급 부분(범위·대가 또는 지급률) 등은 명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의뢰토록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낙찰자와 기술보유자는 원활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사용협약 체결 시 전남도는 일방적으로 협약서 내용을 수정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전남도는 기존의 협약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등 막무가내식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녹동신항의 설계가 3차례 모두 불법하도급으로 이뤄졌는데, 전남도는 묵인하고 있다”며 “설계에 특허가 적용됐는데 ‘신기술·특허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기존의 협약 내용도 행자부 계약집행 기준대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미반영하면 계약상대자와 기술보유자 간에 갈등과 분쟁이 우려되는 부실 협약”이라며 “현재 녹동신항은 특허 블록이 설계에 적용됐으나,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그 의도를 알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전남도 관계자의 ‘판로지원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에 따라 처리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특허 블록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이 돼야만 관련법 적용이 가능하다”며 “현재 조달청에 특허 블럭인 소파블럭이 등록된 것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녹동신항에 적용된 블록은 특허 소파블록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전남도의 지침상 반드시 전남도 건설공사 공법·자재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야 했다”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전남도 감사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는 전남도 행정을 도민이 신뢰하겠느냐”며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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