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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내달 10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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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내달 10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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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전남 장성군(군수 유두석)은 내달 10일까지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은 연간 2회(4월·6월)에 걸쳐 총 6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해당 분야 경영주이며 농어업 및 임업 경영체가 군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공무원이나 임직원 본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밖에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 산지법 등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 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돼 있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내달 10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중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종이형 또는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 농어업인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chg60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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