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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평균 이자율만 401%…급전 필요한 사람 노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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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평균 이자율만 401%…법정 최고금리 16.7배
평균 이용금액 992만원, 이용기간 64일
급전 피해자가 가장 많아…법정 최고금리 인하되는 올해 불법 사채 더 내몰릴 듯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만 401%…급전 필요한 사람 노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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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지난해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연 4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의 16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불법사채 피해 신고건수도 급증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추가로 낮아지게 되면 향후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어 불법사채 이자율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이뤄진 고금리사채 거래내역 5160건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금리가 401%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발발 이전인 2019년연 145%에 비해 세 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피해자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992만원, 평균 거래기간은 64일로 집계됐다.


급전대출 이용자는 전체 건수 중 93%(4830)로 가장 많았다. 일수대출이 285건, 담보대출이 45건으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급격히 침체된 데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영향까지 겹치면서 불법 사금융에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4%에서 4%포인트 낮춘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용이 불량하거나 연체가 있는 수요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보고서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57만명의 수요자가 대출을 받고 싶은데도 못 받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만 401%…급전 필요한 사람 노렸다(종합)


불법사채로 내몰리는 저신용자들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 이자율 더 높아질 수도

현행법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법정최고금리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한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불법사채는 대출과 이자상환이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이뤄져 피해자가 피해 이자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웠다. 수사기관 역시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를 기소하기 위해 이자율 계산이 필요했다.


이에 협회는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적으로 지원해왔다. 지난해 458건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하거나, 이미 지급한 이자 4438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협회 측은 “최근 불법사채업자가 인터넷 및 대출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자 등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해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고 있다”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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