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현재 일부 카드사에서 시행하는 해외직구용 가상카드 발급 서비스가 다음달부터 모든 카드사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직구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카드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온라인 거래를 위한 카드 결제시에는 고객의 카드정보가 암호화되고 온라인 쇼핑몰 등 가맹점은 카드정보를 저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해외 온라인 가맹점의 경우 카드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직접 저장해 결제 처리하는 곳이 많아 정보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해외직구 결제시에는 대부분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코드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해킹 등으로 정보가 도용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일부 카드사가 시행하는 해외직구용 가상카드 발급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모든 카드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발급 대상은 국내 카드사가 발행한 해외용 국제브랜드 업체(VISAㆍMasterㆍAMEXㆍUnionPayUPIㆍJCB 등) 제휴카드를 소지한 소비자다.
해당 소비자가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가상카드를 발급받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신청시 카드번호, 유효기간 및 CVC코드가 임의로 생성된 가상카드가 발급된다.
유효기간은 최소 1주일부터 선택 가능하고 결제횟수는 유효기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1회 또는 주·월별로 결제 한도를 설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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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16조3423억원(온ㆍ오프라인 합계)이던 국내 신용카드 회원의 해외 결제 규모는 지난해 17조1728억원으로 증가했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는 6조428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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