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5030' 관련 교통안전시설 설치 완료
과속단속은 내년 3월21일부터 … 시행 전에도 법규위반통지서 발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전역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가 최고시속 50㎞로 조정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의 안전 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확대해 온 '안전속도5030'을 내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4월1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17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에 맞춰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계획을 마련하고 시 도로사업소, 자치구청 등에 예산을 배정해 최근까지 공사를 마쳤다.
도로별 제한속도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의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에 따라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도로의 경우 도로 기능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를 유지하는 반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치구도의 경우 시속 30㎞를 기본속도로, 보행자 안전이 특히 필요한 구간은 시속 20㎞로 설정했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되며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에 표기된 제한속도에 따라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
이번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과속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유예기간 중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서울경찰청에서 법규위반 통지서를 사전 발부한다.
지금 뜨는 뉴스
최병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장은 "안전속도5030 정책은 바야흐로 속도에서 안전으로, 차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교통안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이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명실상부한 교통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