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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가능한 '이재명표 장기 공공임대주택'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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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가능한 '이재명표 장기 공공임대주택'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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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에 이어 분양형을 도입한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장기임대형은 소유가 안 되지만, 분양형은 일반 주택처럼 소유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경기도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을 추진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지난 7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에 이은 경기도의 두 번째 무주택자 주거대책이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최근 계속되는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무주택자 서민의 소득수준으로는 주택을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며 "보편적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주택자들이 평생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유형이 제시돼야 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2011년 서울 서초구와 2012년 서울 강남구에 각각 358가구, 402가구가 공급됐다. 문제는 전매제한 기간인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제공한다는 정책취지가 훼손되고, 주택 가격도 분양가 대비 6배가 넘는 등 수억원의 시세 차익까지 발생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전매제한 기간 후 매매를 원할 경우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환매하도록 하고 환매 가격은 분양가격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조정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와 같이 시세차익의 최대 25%까지 인정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도는 향후 국회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 환매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다.


도가 마련한 기본주택 분양형은 기본주택과 같이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다. 매달 적정 토지 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해 공급받게 된다. 토지 임대료는 토지매입비(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된다. 전매제한(의무거주)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할 계획이다.


손 도시정책관은 "낮은 분양가에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고, 일부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필요로 하는 무주택자도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기본주택 분양형이 또다른 특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공공이 영구적 환매, 토지임대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환원시스템 마련, 공공의 토지소유권 보존장치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기본주택 분양형이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서 집 걱정 없이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이나 사회적 경제주체가 시행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과 함께 무주택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대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과 지침 개정은 물론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가 마련한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은 공공이 영구적 환매 ▲토지 임대기간 50년, 거주 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공공의 토지소유권 보존장치 마련 ▲민법상의 환매기간 및 지방공기업의 환매조건계약 체결금지 조항 미적용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등이다.


손 도시정책관은 "내년 초 국회 토론회와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한 뒤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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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앞서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용인플랫폼 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용지 내 역세권에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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