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승강기설치공사·건설·자동차 등 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원·수급사업자 간 불공평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연이자를 사전 합의하도록 한 제조·건설분야 8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마련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승강기설치공사·방산·건설·기계·의약품제조·자동차·전기·전자'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이 같이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보급한 계약서로 현재 46개 업종에 보급돼 있다. 표준계약서는 사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이를 채택시 공정거래협약평가시 가점을 받거나 하도급법상의 벌점 부과시 경감된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계약서는 하도급법상 지급해야 할 지연배상금 이외에 손해배상, 대금 반환 등과 관련한 지연이자를 양자 간 사전에 합의해 정하도록 했다. 하도급 대금의 경우 납기일을 60일 넘기는 경우의 지연이자율이 연 15.5%로 정해져 있지만 이외의 대금은 상법과 이자제한법 등에 따라 연 6~24% 부과가 가능하다. 이 탓에 원사업자는 지연이자를 연 6%, 수급사업자는 연 24%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표준계약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정 청구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결정돼야 할 대금과 실제 대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승강기설치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체(원사업자)와 공동수급체(대형 승강기 제조업체-설치공사업체 구성)간의 하도급거래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때 공동수급체 대표자인 승강기 제조업체가 구성원인 설치공사업체에게 원사업자와의 계약 조건을 합의·공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지시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대금이 '원사업자→대표자→구성원' 순으로 지급함에 따라 원사업자의 지급내역을 알 수 없어 하도급대금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에 제정된 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계약서에는 공동수급의 형태로 하도급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원사업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구성원 각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방산업종의 경우 발주자·원사업자 간에 사후 정산하기로 한 방산물품에 대한 하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개산 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하되, 원·수급사업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확정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표준계약서에 담겼다. 방산업종의 경우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이 많아 기존 단가 등을 적용하기 어려워 실제 발생 비용을 정산해서 사후에 계약대금을 확정하는 개산 계약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전기·전자업종 표준계약서는 수급사업자가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를 입증한 경우 원사업자가 소송비용, 손해배상액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민법과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원칙으로 하지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합의해 상당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건설업종의 표준계약서에는 원사업자가 임차한 건설기계를 수급사업자가 사용해 공사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기계 가동시간과 작업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는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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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원·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보다 균형 있는 거래조건에 따라 양자 모두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이라며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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